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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을 매수하면 증여로 간주하나요?

부모님집을 전세로 들어가고 이후에 매매로 하려고하는데

어디서 본게 부모자식간 부동산거래는 증여로 간주한다고하더라구요

제가 번돈으로 물론 시세보단 조금 저렴하게 사려고하지만 (8억짜리집을 7억에 구매하려고함)

이렇게 구매시에 증여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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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의 30%나 3억원 중 적은 금액까지는 가격을 낮춰 저가로 매도해도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3억원이나 시가의 5%(7억7600만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가격을 낮춰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고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양도가액이 실제 지급받은 대가(7억)가 아닌 시가(8억)로 높아지므로 양도차익이 커져서 양도세를 더 부담해야 하게 됩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거래금액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해도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 자식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취득자의 소득이 증빙되는 경우

    소유재산 처분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 되면 매매로 봅니다.

  • 부모님집을 전세로 들어가고 이후에 매매로 하려고하는데

    어디서 본게 부모자식간 부동산거래는 증여로 간주한다고하더라구요

    제가 번돈으로 물론 시세보단 조금 저렴하게 사려고하지만 (8억짜리집을 7억에 구매하려고함)

    이렇게 구매시에 증여로 보나요??

    ==> 8억원 시세인 아파트를 7억원에 구입을 한다하여도 실질적으로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산을 이용해서 부모님을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실제로 금전이 오고 가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매매로써 매매와 관련된 세금만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금액 또한 통상적인 거래 수준에 70% 이상이라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정도의 거래 라면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간 증여세 부과 기준을 넘어선 금액의 거래를 하고 실질적으로 증여였다면 세금 추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증여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별산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로 자금이 오고가고 합당한 가격을 거래를 하였다면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송금관계는 계좌이체를 명확히 하고 세무소에서 조그마한 의심사례가 없도록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증여 의심을 거두리라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인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전을 받는경우는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매매당시 특정거래인으로써 가격부분은 상세히 상담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