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기특한하늘소262
정규직또는 일용직근무와공공일자리근로중 산재발생으로 인한 휴업급여는 소득으로 반영하여 세금정산을 해야하는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산재발생으로 인한 휴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에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휴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