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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특한하늘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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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또는 일용직근무와공공일자리근로중 산재발생으로 인한 휴업급여는 소득으로 반영하여 세금정산을 해야하나요?

정규직또는 일용직근무와공공일자리근로중 산재발생으로 인한 휴업급여는 소득으로 반영하여 세금정산을 해야하는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산재발생으로 인한 휴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에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휴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