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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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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변경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에 소속 근무중인 이사님 한분의 월급여액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상승하였는데 4대보험공단 각각에 보수변경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보수변경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내년 연말정산시 정산하게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중에 보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다음년도 정산 시 반영되기에 변경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원할 경우 보수총액변경신고를 통해 바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금액이 현재의 기준소득금액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수변경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국민연금만 보수변경을 하는 것인데, 보수변경을 하면 변경월부터 국민연금이 증가되는 것이며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이후부터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굳이 별도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 이후에 자동으로 정산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