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이나 부의금은 소득공제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참고로, 사업자는 건당 20만원까지 경조사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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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시설의 소득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세무서가 종교시설의 소득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종교인 스스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스스로 신고를 할 종교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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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하면 받을수 있는 세금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개별소비세 면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고,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16&ccfNo=4&cciNo=1&cnpCls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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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된 소형주택 1채를 임대하고 있을 경우 주택임대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리과세로 신고하시면 세부담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50% 경비 차감 및 기본공제 200만원 차감 후, 15.4%의 세율로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기본공제 200만원은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참고로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0.2%의 미등록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분리과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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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인데 직ㅇ원 월급 세무서에 신고 안했는데 현시점에서 4대보험 적용해서 21,22년 소득신고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월급은 직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천세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간 누적된 해당 직원의 직장 4대보험료를 50%는 회사가 부담해야 하며, 직원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분도 해당 직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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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쪽으로 신고해야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국세청에서 직접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실제 발생된 경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홈택스 (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2022년 세액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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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카드 공제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월세를 카드결제로 받는 분은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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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하는 빌라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증여재산 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2억-5천만원)x20%-1천만원 = 2천만원.해당 세금을 증여세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 및 납부한다면 3%를 공제해주어 최종적으로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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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으로 뽑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경우, 차량을 취득하든 렌트, 리스를 하든 1채당 최대 4,000만원(800만원씩 5년간)까지만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법인차량을 취득해야 법인의 경비에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명의로 차량을 취득하는 것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고가의 수입차량을 취득하더라도 최대 4,000만원까지만 감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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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할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담보대출을 이전하지 않는 일반적인 증여가 있고, 담보대출까지 이전하는 부담부증여가 있습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증여시, 증여가액 9억(18억의 50%) 및 증여재산공제 6억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5천만원입니다. 취득세는 9억의 약 4%인 3,600만원입니다.부담부증여시 양도세와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채무액, 보유 및 거주기간, 취득가액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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