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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7.26

미국주식 종합소득세 신고 미신고시

작년에 소액 미국주식 매도한게잇는데 5월에 안그래도 신고하라고 메세지떠서 삼성증권앱에들어가니 소액?이라서 신고대상아니라고봣던거같아서 신고안햇는데 맞나요? 어제글보니 미장은 매도시 무조건신고하라는데 어떤말이맞나요ㅜㅜ 미신고시 가산세붙는다던데 뒤늦게라도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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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로 연 25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으므로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권사앱에서 소액으로 신고대상이 아니라 기재되었다면 납부세액이 없으셨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매매소득이 있더라도 수익이 25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작년 주식양도소득금액을 파악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가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므로 해외주식 양도세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