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금 신고시 세무사위임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비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며, 세무사마다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주중에 부담없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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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공하는 청원휴가 및 복지금도 세금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모두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급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예 : 월 20만원 식대,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부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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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인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알림톡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상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신고를 한다면 소득금액을 줄여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소득금액과 프리랜서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주중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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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 내는달인데요? 관련궁금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를 대행해주지는 않습니다.2. 5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연 약 8%)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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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신청하지 않은 소득을 5월에 추가 신고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2022년도에 지급받은 모든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소득도 본인이 스스로 추가해서 신고는 가능합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된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낫습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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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을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간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에 따라 세금이 환급될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여건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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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작년에 했는데 양도소득세가 올해 나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양도세 지방세 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지방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셨다면 담당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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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돈을 주는것에 있어서 얼마부터 증여세가 매겨지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증여를 한다고 하여 조사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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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액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이미 100% 환급을 받은 것이므로 추가 공제를 입력하더라도 더이상 환급은 어렵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추가 공제를 반영할 경우 환급세액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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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으로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후, 전세가 만료되면 부모님께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이자지급없이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굳이 세무사와 상담받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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