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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 20만원 세금신고 필요한가요?

동거중인 다른가족에게 월세 20만원을 받으면 세금신고대상인가요??

가족이긴 하지만 먼친척이라 부양의무같은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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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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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다른 가족에게서 월세 등을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 내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공동생활 목적의 용도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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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공동부담하시는 경우 별도 세금납부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월세납부의무가 발생하신 상황에서

    동거인으로부터 월세의 일부를 지급받으시는 경우 월세를 대신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충분히 소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관련내역을 기록해두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초과는 제외)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포함 2주택 이상이면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은 거의 안나오더라도, 세금신고는 하셔야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