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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희망이넘치는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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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사는 세대원(가족) 월세를 내도 되나요?

ex) 세대주가 저라고 한다면 부모님인 세대원이 제 계좌로 월세를 입금해서 내도 되나요? 이거는 증여가 아닌거죠? 같이 살고있으면.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전기,가스,인터넷 이런것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개념은 임대인과 세입자와의 관계 입니다.

    세대주는 세대원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세대주와 세대원의 관계는 같은 세대라서 월세를 주고 받는 사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로 추정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처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월세를 주고받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처럼 직계존비속간 월세를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최소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신고후 세대주를 부모님 중 한분으로 하고 본인이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말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상태에서 스스로 월세라고 매월 부모님에게 월세명목으로 현금을 받는다면 현금증여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월세, 관리비

    내는 부분에서는 증여로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