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같이사는 세대원(가족) 월세를 내도 되나요?
ex) 세대주가 저라고 한다면 부모님인 세대원이 제 계좌로 월세를 입금해서 내도 되나요? 이거는 증여가 아닌거죠? 같이 살고있으면.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전기,가스,인터넷 이런것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개념은 임대인과 세입자와의 관계 입니다.
세대주는 세대원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세대주와 세대원의 관계는 같은 세대라서 월세를 주고 받는 사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로 추정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처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월세를 주고받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처럼 직계존비속간 월세를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최소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신고후 세대주를 부모님 중 한분으로 하고 본인이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말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상태에서 스스로 월세라고 매월 부모님에게 월세명목으로 현금을 받는다면 현금증여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월세, 관리비
내는 부분에서는 증여로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