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매끼리 동거중인데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언니 - 세대주 / 본인 - 세대원인 상태인데 월세는 반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세대주와 별개로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원인 경우라면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월세 세액공제 포함)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의 다른 요건 충족 시 본인 부담 월세만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세무사입니다.
1. 세대원 공제 가능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법령에 따르면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월세,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 공제 미적용 : 언니(세대주)가 이번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나 청약저축 공제 등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 본인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가장 중요한 실무적 포인트는 누구 명의로 계약했는가와 주소지 일치입니다.
계약자 명의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가 본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 명의가 언니로만 되어 있다면, 본인이 월세를 이체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본인이 언니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가능하나 자매간에는 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지급 증빙 : 본인의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월세가 이체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분 중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해야 합니다. 두분다 임차인일 경우, 두 분 중 한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