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매일협력을잘하는안경원숭이

매일협력을잘하는안경원숭이

자매끼리 동거중인데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언니 - 세대주 / 본인 - 세대원인 상태인데 월세는 반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세대주와 별개로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원인 경우라면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월세 세액공제 포함)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의 다른 요건 충족 시 본인 부담 월세만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화 세무사입니다.

    1. 세대원 공제 가능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법령에 따르면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월세,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 공제 미적용 : 언니(세대주)가 이번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나 청약저축 공제 등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 본인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가장 중요한 실무적 포인트는 누구 명의로 계약했는가와 주소지 일치입니다.

    계약자 명의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가 본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 명의가 언니로만 되어 있다면, 본인이 월세를 이체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본인이 언니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가능하나 자매간에는 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지급 증빙 : 본인의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월세가 이체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분 중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해야 합니다. 두분다 임차인일 경우, 두 분 중 한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