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매간에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월세를 받으면 세액공제가 되나요?
동생과 함께 거주중입니다.
아파트는 제 명의라서 저는 현재 1주택자이고, 동생은 무주택자입니다.
동생이 매년 저에게 월세를 내고 있는데,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월세를 받으면
추후 동생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세액공제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혹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만 가능하다고 알고있긴 한데,
형제자매가 주택을 보유한 것은 무주택으로 본다는 것도 어디서 본것같아서요
같은 주소지고 아파트라서 세대분리는 안되더라구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 형제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