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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치밀한복분자

진심치밀한복분자

형제 간 임대차 계약 관련 월세 세액공제 적용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관련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환급 가능 금액을 문의드립니다.

1. 기본 사실관계

  • 2021년 12월, 남동생 명의로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 세대주는 본인(누나), 세대원은 남동생으로 이삿날 즉시 전입신고 완료

  • 월세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는 제가 직접 입금

  • 2024년 2월부터는 남동생이 직접 입금

  • 남동생과 본인(누나) 모두 무주택자

2. 소득 현황

  • 저는 2022년~현재까지 계속 근로 소득이 있으며, 연봉 약 4,000만 원 입니다.

  • 남동생은

    • 2022년: 아르바이트 소득, 연 500만 원 미만

    • 2023년: 아르바이트 소득, 약 500만 원 수준

    • 2024년부터: 아르바이트 소득, 연 500만 원 초과

3. 월세 세액공제 신청 이력

  • 현재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2022년~2024년 귀속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4. 현재 확인된 내용

  • 저는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이 아니며,
    남동생은 제 부양 가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22~2023년 분은 제가 신청하는 것은 불가 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또한 남동생의 연소득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 세액공제를 신청해도 실질 환급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2022~2024년 1월 까지의 월세를 제가 입금한 점도 공제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5. 질의 사항

  • 2022~2023년 귀속분에 대해

    • 제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

    • 남동생이 신청할 경우 실제 환급 가능성이 있는지

  • 2022~2024년 1월까지 월세를 제가 입금한 경우에도
    계약자 명의자인 남동생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연도별로 누가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2022년~2025년 귀속분 전체 기준)

  • 경정청구 시 필요한 요건 및 유리한 신청 방법

환급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시는 것 처럼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로 부담한 월세 납입액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월세의 계약자인 남동생이 부담한 월세가 아니라면 본인과 남동생 모두 월세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의 개념은 미리 낸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며,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없거나 이미 모두 환급된 경우라면 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더라도 추가 환급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남동생은 회사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월세 세액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남동생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100% 받았을 것입니다. 안받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3. 월세에 대한 공제는 아무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