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 간 임대차 계약 관련 월세 세액공제 적용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관련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환급 가능 금액을 문의드립니다.
1. 기본 사실관계
2021년 12월, 남동생 명의로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세대주는 본인(누나), 세대원은 남동생으로 이삿날 즉시 전입신고 완료
월세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는 제가 직접 입금
2024년 2월부터는 남동생이 직접 입금
남동생과 본인(누나) 모두 무주택자
2. 소득 현황
저는 2022년~현재까지 계속 근로 소득이 있으며, 연봉 약 4,000만 원 입니다.
남동생은
2022년: 아르바이트 소득, 연 500만 원 미만
2023년: 아르바이트 소득, 약 500만 원 수준
2024년부터: 아르바이트 소득, 연 500만 원 초과
3. 월세 세액공제 신청 이력
현재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2024년 귀속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4. 현재 확인된 내용
저는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이 아니며,
남동생은 제 부양 가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2022~2023년 분은 제가 신청하는 것은 불가 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남동생의 연소득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 세액공제를 신청해도 실질 환급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2~2024년 1월 까지의 월세를 제가 입금한 점도 공제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5. 질의 사항
2022~2023년 귀속분에 대해
제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
남동생이 신청할 경우 실제 환급 가능성이 있는지
2022~2024년 1월까지 월세를 제가 입금한 경우에도
계약자 명의자인 남동생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연도별로 누가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2022년~2025년 귀속분 전체 기준)경정청구 시 필요한 요건 및 유리한 신청 방법
환급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시는 것 처럼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로 부담한 월세 납입액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월세의 계약자인 남동생이 부담한 월세가 아니라면 본인과 남동생 모두 월세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의 개념은 미리 낸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며,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없거나 이미 모두 환급된 경우라면 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더라도 추가 환급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남동생은 회사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월세 세액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남동생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100% 받았을 것입니다. 안받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3. 월세에 대한 공제는 아무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