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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떳떳한꽃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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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부가가치세는 1년에 몇번 나오나요?

보유중인 상가가 있는데요.

올해 1월 4월에 냈는데 이번달에 또 나왔네요.

1년에 몇번 나오나요?

그리고 공동명의로 보유중이면 각각 나오나요? 아니면 명의 하나로 몰아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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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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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상가를 소유하면서 전세보증금, 우러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당 부동산 임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에정고지세액 납부(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를 해야 합니다.

    상가를 공동으로 소유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소유자 각각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공동대표자 명의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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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1월과 7월에 신고합니다. 4월에 납부한 것은 예정고지세액으로 7월에 납부할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미리 고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4월에 미리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차감을 해줍니다.

    공동명의이더라도 사업장 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한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