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상가를 소유하면서 전세보증금, 우러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당 부동산 임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에정고지세액 납부(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를 해야 합니다.
상가를 공동으로 소유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소유자 각각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공동대표자 명의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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