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는 신고하면서 납부하는 것은 1월, 7월 두번 있으며,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를 받아 4월, 10월에 납부하게 됩니다.(고지는 고지 대상이 아니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원칙상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는 두번 신고 및 납부하고 2번 고지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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