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입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는 1년에 몇 번에 걸쳐 납부하게 되나요?

세입자들에게서 받은 부가가치세는

건물 주인이 국세청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매달 납부하게 되나요?

아니면 1년 중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매 분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분기의 다음달 25일(1,4,7,10월)에 하게 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기의 다음달 25일(1,7월)에, 4월과 10월엔 예정고지로 납부만 하게되며,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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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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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는 신고하면서 납부하는 것은 1월, 7월 두번 있으며,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를 받아 4월, 10월에 납부하게 됩니다.(고지는 고지 대상이 아니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원칙상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는 두번 신고 및 납부하고 2번 고지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간이과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세를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입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는 매달 내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법인은 4번(1, 4, 7, 10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2번(7월, 다음 해 1월) 확정 신고·납부 기간에 나누어 냅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납부 횟수가 다르며, 6개월 치 매출을 묶어 신고합니다. 건물주(사업자)는 세입자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본인이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 예: 건물 수리비 등)를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