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기업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고, 복식부기로 한다면 기장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이외에 사업장과 관련된 공제, 감면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납부 세액이 총세액보다 많은거 같은데 환급금이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결정세액(납부해야할 세금) vs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신고내역에 이상이 없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라 종합신고5월에하는데 기타소득 을 사정상 빼고 종합신고를하는데 나중에 기타소득에대한22프로를 신고하면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추후에 과거 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각 연도별로 하는 것이므로 한꺼번에 받는 개념은 아닙니다.2. 다만, 경정청구를 하면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따님분도 질문자님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제외해서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납세의무자가 아닌데 세금 체납시 미치는 영향이 뭐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만약,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약 연 8%)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세청에서 종소세 납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고지한 세금이 정확한 것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서 장부작성 신고를 한다면 비용처리 및 세액공제도 가능할 수도 있어 세금이 줄어들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주중에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겸직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두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면 비용이 적게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장부작성을 하면 비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하면 20%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세무사가 할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가 있다면 주중에 부담없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어떡게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히 물건을 구입한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평가
응원하기
2주택 취득세 중과 납부 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했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을 파시고 관할 지자체에 기존 취득세 중과분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영수증 챙겨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로 결제했다면 종이영수증을 굳이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카드사로부터 카드사용내역을 엑셀로 받거나,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라면 홈택스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싶은데 자격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