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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2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마트에서 식재료매입하고 영수증받으면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이 합쳐져서계산되잖아요
영수증에는 과세품목 면세품목 나와있지만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할때는 의제매입적는 란에 면세물품들만 더해서 작성하면되나요? 그리고 신용카드매입분이 몇가지 누락분이있으면 한 영수증안에 과세품목만 내용추가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단 면세 과세품목 합계로나오는 영수증총금액을적고 의제매입세액공제분에 면세물품금액들을 합쳐서 적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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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7.23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사용액 중 면세항목에 대하여만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

    일부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공제금액은 신용카드매입세액으로 의제금액은

    면세대상금액만 기재하여 신고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재화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원재료를 음식이나 제조업에 사용할 때만 적용가능합니다.

    2. 카드매입자료 중 면세가 아닌 과세매입분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신용카드 매입에 반영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