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전표와 결제영수증 과/면세 표기가 다를떈?

식자재마트에서 식재료를 샀는데 대상이 면세품 입니다.

구입한 품목이 적힌 영수증은 면세로 적혀있는데

카드매출전표 영수증에는 부가세가 있는걸로 표기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끌어온 자료도 부가세가 있는걸로 자동으로 입력되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전표입력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자료와 무관하게 실제 면세재화를 구매하셨다면 부가세 없이 면세처리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구입 품목을 확인할 일은 없을 것이기에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