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표입력 하는거에 따라 세액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음식점업 입니다.
본점은 서비스 가맹업인데
지점은 음식점업 입니다.
신용카드 자동수집하는거 내용확인 후 전표전송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농산물 등등) 구입하는 목적인데,
카드영수증에서 과세와 면세가 같이있는거를 57카과로 했을때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거랑 (사실상안되는거지만 입력상 되었을때)
과세, 면세 따로 전표입력을 함으로서
과세분은 공제를 받고
면세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게되는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