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납부한 보험료가 어떤 보험료인지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소유 건물 등에 대한 건물화재보험료
등을 1년 단위로 납입한 경우 회사는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보험료만 손비처리를 해야 하며, 다음 과세기간의 보험료는
선급보험료 자산 처리후 다시 보험료로 손비 처리해야 합니다.
예르들어, 사업자가 1년분 자동차보험료 2023년 07월 01일자로 납입한 경우에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07월 01일에 자동차보험료 120만원, 1년치를 납입한 경우>
(차변)자동차보험료 120만원 (대변)보통예금 120만원
<2023년 12월 31일 대체분개>
(차변)선급보험료 60만원 (대변)자동차보험료 60만원
<2024년 01월 01일 현재>
(차변)자동차보험료 60만원 (대변)선급보험료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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