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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자존감높은엔지니어
작년 6월에 퇴직 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 합니다.
근로소득은 6월까지 있었는데 건보료를 7월에 더 낸게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 월을 6월까지만 해야할지 7월까지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기간동안에 납부한 보험료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므로 6월까지 자료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1~12월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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