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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려깊은레아147
중도퇴사던 계속근로자던 26년귀속 연말정산할때
26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금액은 소득공제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6년 3월에 25년 건보료 정산이 있었잖아요
이때 추가납부했던 50만원과 7만원도 공제에 포함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가 퇴사 후 추가 납부한 건강보험료(퇴직정산금)는 퇴사한 해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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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보험료가 귀속되는 연도가 아니라 실제로 납부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5년도 보수총액 정산으로 발생한 보험료라도
2026년 3월 급여에서 추가로 납부하였다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연도에 보험료 정산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