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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순수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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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에 퇴사 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공제 계산기를 6월 까지 체크 해야 되나요?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해 봐서 자꾸 질문 올립니다

저는 작년 6월달에 다니던 퇴사하였습니다

보험료 공제 계산기를 켰더니 월을 선택해서 조회하게되어있는데

전체 선택해서 불러오기하는게아니고 유월까지 선택하고 불러 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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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료 공제계산기를 사용하셔서 신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납부내역에 따라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료 공제계산기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실제 보험료 납부한 내역과 신고내용이 일치해야하니까요.

    6월 퇴사하셨으면, 6월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공제자료를 1~6월까지 조회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기간동안만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자인 기간동안 납부한 보험료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