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6월에 퇴사 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공제 계산기를 6월 까지 체크 해야 되나요?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해 봐서 자꾸 질문 올립니다
저는 작년 6월달에 다니던 퇴사하였습니다
보험료 공제 계산기를 켰더니 월을 선택해서 조회하게되어있는데
전체 선택해서 불러오기하는게아니고 유월까지 선택하고 불러 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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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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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공제계산기를 사용하셔서 신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납부내역에 따라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료 공제계산기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실제 보험료 납부한 내역과 신고내용이 일치해야하니까요.
6월 퇴사하셨으면, 6월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공제자료를 1~6월까지 조회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기간동안만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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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자인 기간동안 납부한 보험료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