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6월 퇴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사를 했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23년 6월 7일 퇴사)
홈택스 -> 근로소득신고 -> 정기신고
로 들어가서 계산하는 거를 다 근무했던 월 까지만 불러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월까지만 불러왔고 주택마련저축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고 있어서 6월까지 들어있던 금액만 입력 했습니다.
모두 다 제대로 적용을 한 것 같은데 납부(환급)세액에 모든 금액이 다 0으로 뜨는데 정상인걸까요...?
결정세액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경정세액
차감납부할 세액
납부특례세액차감
납부특례세액가산
납부할 세액(2개월 이내)
신고기한내 납부세액
위 사항이 다 0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냥 다 0으로 확인되면 신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6월에 퇴직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 산출세액 등이 모두 0으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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