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6월 퇴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사를 했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23년 6월 7일 퇴사)
홈택스 -> 근로소득신고 -> 정기신고
로 들어가서 계산하는 거를 다 근무했던 월 까지만 불러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월까지만 불러왔고 주택마련저축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고 있어서 6월까지 들어있던 금액만 입력 했습니다.
모두 다 제대로 적용을 한 것 같은데 납부(환급)세액에 모든 금액이 다 0으로 뜨는데 정상인걸까요...?
결정세액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경정세액
차감납부할 세액
납부특례세액차감
납부특례세액가산
납부할 세액(2개월 이내)
신고기한내 납부세액
위 사항이 다 0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냥 다 0으로 확인되면 신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