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 질문이요!!!!!!
제가 6월에 입사해서 6월자료부터 내려받아서 신청하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이전 직장 없어요)
24년 제가 회사에 받은 돈은 1600만원이고 6~12월 사용한 돈은 1400만원정도에 월세 6월부터 12월 37만원씩 낸거 있어요....
연말정산하게되면 뱉어내야되는건가요...?? 번거보다 사용한게 적으면 뱉어내야된다고 알고있어서 질문드려요,ㅠ
1년 사용금액은 2천만원이 넘는데 ㅠㅠ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네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회사는 귀하의 월급 일부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신 금액과 관계 없이 미리 납부한 소득세가 연말정산으로 계산된 소득세를 넘는 경우 환급을 받게 되고 그 반대면 추가로 납부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24년 근무기간이 7개월에 해당하여 미리 납부한 소득세가 연말정산 소득세보다 더 커서 환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하신 금액과 월세 지출액에 대해서는 각각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급여 수준이라면 별도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100%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