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제가 올해 6월부터 근무했는데요
그럼 6월부터 근무했을때 급여와
지출금액이나 정산해야할것들 정산해서?
제가 받을게있으면받고
반대로 제출?해야할게있으면
월급에서빠지는건가요??
제가 이번에는 별로 사용한것도없고그래서
좀불안해서요..혹시 1년에 근무달이나 급여가 적을경우…혜택보는건없죠?ㅠ,
그리고 월세내는거있는데 월세도 6~12월까지 송금내역제출하면 연말정산에 할때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급여를 받을 시 공제하였던 세금과 1년치 총 급여를 기준으로 소비, 지출내역등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급여 수령 시 공제하였던 세금이 실제세금보다 작으면 납부, 크면 환급이 나오는 것입니다.
6월 입사하신 경우, 대부분 연말정산을 할 경우 환급이 나옵니다. 다만, 25년 1~5월까지 전 근무지가 있다면 중도퇴사 시 이미 일정금액을 돌려받으셨을 것이므로 납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비내역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적다고 해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나(오히려 대부분의 소득, 세액공제는 급여가 적을 수록 공제한도가 높습니다) 근무 월 지출분에 한하여 공제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월세 또한 근무월 지출분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등본 납입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대부분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은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6~12월 달에 체크하여 조회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이나 추가납부세액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2~3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므로 급여와 함께 지급되거나 급여에서 차감 후 지급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근로기간의 납입내역 제출 시 월세 세액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