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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아직도밝은가수
아직도밝은가수

연말정산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제가 올해 6월부터 근무했는데요

그럼 6월부터 근무했을때 급여와

지출금액이나 정산해야할것들 정산해서?

제가 받을게있으면받고

반대로 제출?해야할게있으면

월급에서빠지는건가요??

제가 이번에는 별로 사용한것도없고그래서

좀불안해서요..혹시 1년에 근무달이나 급여가 적을경우…혜택보는건없죠?ㅠ,

그리고 월세내는거있는데 월세도 6~12월까지 송금내역제출하면 연말정산에 할때 포함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급여를 받을 시 공제하였던 세금과 1년치 총 급여를 기준으로 소비, 지출내역등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급여 수령 시 공제하였던 세금이 실제세금보다 작으면 납부, 크면 환급이 나오는 것입니다.

    6월 입사하신 경우, 대부분 연말정산을 할 경우 환급이 나옵니다. 다만, 25년 1~5월까지 전 근무지가 있다면 중도퇴사 시 이미 일정금액을 돌려받으셨을 것이므로 납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비내역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적다고 해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나(오히려 대부분의 소득, 세액공제는 급여가 적을 수록 공제한도가 높습니다) 근무 월 지출분에 한하여 공제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월세 또한 근무월 지출분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등본 납입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대부분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은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6~12월 달에 체크하여 조회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이나 추가납부세액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2~3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므로 급여와 함께 지급되거나 급여에서 차감 후 지급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근로기간의 납입내역 제출 시 월세 세액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