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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직도밝은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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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몇프로를사용해야 연말정산때

1번월급의 몇프로를사용해야 연말정산때

돈을반납하지않을수있을까요??

올해는 돈을별로않쓴거같아서…문의합니다

2번 제가 입사를6월에했는데요

월세공제서류제출하면 6월~12월에대한것만

혜택받을수있는건가요??

3번 5월에 2주정도짧게근무한이력이있는데요

이곳에대한 원천징수영수증도 첨부가능한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이며, 공제한도(300만원 전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출액이 많다고 하여 계속하여 공제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항목이기에 근로기간의 월세만이 대상이 됩니다.

    짧게 근무한 곳이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여 상용근로자로서 근무한 곳이라면 해당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뿐입니다. 따라서 지출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여 100%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항목으로는 연금계좌불입, 주택청약불입 등이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근로자기간의 월세만 공제 가능합니다.

    3.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