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이며, 공제한도(300만원 전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출액이 많다고 하여 계속하여 공제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항목이기에 근로기간의 월세만이 대상이 됩니다.
짧게 근무한 곳이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여 상용근로자로서 근무한 곳이라면 해당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