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할때 연봉보다 많이 쓰게되면
현재 연봉 3,600만원 (6월말까지만 근무예정)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각각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3,000만원정도 이번년도 6월에 지출하게 되면 추후 연말정산시 제가 뱉어내야할수도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많은 공제 중 일부일 뿐이며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뱉어낼 수 있습니다. 절세를 하려면 연금계좌불입, 주택청약불입 등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