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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협력하는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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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연봉보다 많이 쓰게되면

현재 연봉 3,600만원 (6월말까지만 근무예정)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각각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3,000만원정도 이번년도 6월에 지출하게 되면 추후 연말정산시 제가 뱉어내야할수도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많은 공제 중 일부일 뿐이며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뱉어낼 수 있습니다. 절세를 하려면 연금계좌불입, 주택청약불입 등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