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할때 연봉보다 많이 쓰게된다면
현재 연봉 3,600만원 (6월말까지만 근무예정)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각각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3,000만원정도 이번년도 6월말까지 지출하게 되면,
추후 연말정산시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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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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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퇴사 예정이면 중간정산을 해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실 것 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거나 이직한 곳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는 한도가 있어 전액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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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봉보다 많이 쓰더라도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본인 연봉에서 300만원정도만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제항목이 없다면 환급은 불가능할 수도 있고 오히려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모든 공제항목을 보아야 하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