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해당 관할세무서로부터
12월 01일자로 고지받아 12월 15일까지 납부한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12월 01일자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
(차변)세금과공과(종합부동산세) 000원 (대변)미지급금 000원
<12월 15일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우>
(차변)미지급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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