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납부시는 회계상 계정과목이 무엇이며 인식시점은 납부시에 전부 인식하는지? 아니면 1년분의 세금이므로 월별분할 인식해야하나요?
ㅇ종합부동산세 납부시는 회계상 계정과목이 무엇이며 인식시점은 납부시에 전부 인식하는지? 아니면 1년분의 세금이므로 월별분할 인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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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
또한 월별인식하나, 일시에 인식하나 손익에 영향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납부시점에 일시처리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납부 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해당 관할세무서로부터
12월 01일자로 고지받아 12월 15일까지 납부한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12월 01일자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
(차변)세금과공과(종합부동산세) 000원 (대변)미지급금 000원
<12월 15일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우>
(차변)미지급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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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되며 납부할 때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