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객에게 놀이동산을 이용핤 있는 상품권을 판매하였는데 수익인식은 언제 해야 하는가요?
ㅇ고객에게 놀이동산을 이용할수 있는 상품권을 판매하였는데 수익인식은 언제 해야 하는가요?수익인식은 판매시점인가요 용역을 실제 제공한 시점에 수익 인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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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고객에게 놀이동산을 이용할수 있는 상품권을 판매하였는데 수익인식은 언제 해야 하는가요?수익인식은 판매시점인가요 용역을 실제 제공한 시점에 수익 인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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