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은 향후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서 매출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품권이
소비자 등에 의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시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가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서는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며, 소비자 등이
해당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하는 시점에 사업자의 매출에 따른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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