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누나가 제가 사는 집으로 전입을 왔는데 연말정산시 장애인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내용 보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누님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누님분의 인적공제 및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비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내년초에 연금공단에 연락하셔서 2023년 귀속 장애인 연금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고,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비과세 소득 제외)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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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낸 것을 전자계산서로 받았는데요. 부가세신고 때 임력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불하신 임차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을 반영하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대상기간은 1~6월의 매출/매입분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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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 영세사업자의 개념은 없습니다.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참고로 웬만한 규모의 개인사업자(업종별로 최소 50억 이내, 100억 이내 등)은 모두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세금혜택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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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연구소 설립을 많이 하는데 일반경비로 처리하는것에 비해 연구소 연구개발비로 처리하는것이 세제상 어딴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개발비일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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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의 차량을 구매하지않고 대표자 개인명의의 차량으로 업무에 사용하고 유류비를 차량관리비로 비용처리하고 있다면 비용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법인 차량을 경비로 인정 받으려면 법인명의의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 유지비는 전액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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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서비스 매출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재화 대신, 무형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서비스 매출로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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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을 통해서 구매를 하면 왜 세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출국 심사 후의 구역, 국제 항공로의 기내, 국제 항로의 선내 등 면세품이 판매되고 있는 곳은 국외로 간주됩니다.상품이 입국하여 수입이 성립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있는 시점에서는 수입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면세점에서는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면세점에서는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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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천만원 정도이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의 약 9.4%가 4대보험으로 원천징수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국민연금 : 4.5%건강보험 : 3.545%장기요양보험료 : 0.454%고용보험 : 0.9%계 : 9.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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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연말정산때 세금을 뱉어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급여가 동일하더라도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계좌공제, 주택청약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사용 등이 있습니다.그동안 매월 납부한 세금 vs 1년간 총급여,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된 세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따라서 환급을 더 받거나 추가로 덜 납부하시려면 다양한 공제항목을 적용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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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로서 임대료수입에 대한 세금보다 개인사업자로서의 임대료수입에 대한 세금이 많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9%~24%)가 소득세(6%~45%)보다 적기 때문에 법인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일반과세와 법인 모두 10%로 동일합니다.법인세율과 개인종합소득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72&cntntsId=7746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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