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개인사업자(스크린골프장 운영) 의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고 있는데
스크린 골프 치고서 받은 금액(매출) 은 계정과목을 어떤걸 사용해야할까요?
서비스 매출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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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서비스매출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정과목보다는 매출/수입금액이 중요한 것이므로 감사나 대출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상품매출로 기재하여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서비스 매출 등의 매출관련 계정과목을 사용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시에
제품, 상품 등을 판매시 일반적으로 매출로 계정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용역을 제공하는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통상 매출로 게정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용역 수익 또는 서비스 매출 등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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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서비스 매출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재화 대신, 무형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서비스 매출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