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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개인사업자(스크린골프장 운영) 의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고 있는데

스크린 골프 치고서 받은 금액(매출) 은 계정과목을 어떤걸 사용해야할까요?

서비스 매출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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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서비스매출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정과목보다는 매출/수입금액이 중요한 것이므로 감사나 대출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상품매출로 기재하여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서비스 매출 등의 매출관련 계정과목을 사용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시에

      제품, 상품 등을 판매시 일반적으로 매출로 계정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용역을 제공하는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통상 매출로 게정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용역 수익 또는 서비스 매출 등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서비스 매출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재화 대신, 무형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서비스 매출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