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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23.07.22

법인사업자로서 임대료수입에 대한 세금보다 개인사업자로서의 임대료수입에 대한 세금이 많이 높나요?

ㅇ임대수입이 발생할 경우 어떤것이 절세가능성이 높은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로서 임대료수입에 대한 세금보다 개인사업자로서의 임대료수입에 대한 세금이 많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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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금액차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세금, 대출이자, 감가상각비를 제외한다면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그리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9%~19%의 세율이 적용되나 개인은 6%~4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크면 클수록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더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배당 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법인과 개인의 선택을 고민중이시라면

    개인의 소득세까지 고려하여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인은 1년간의 공급대가에 따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무조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인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 x 부가가치율 x 10%의 산식을 적용합니다.

    이오달리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개인은 소득세 신고 납부를.

    법인은 법인 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가 적용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은 9~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9%~24%)가 소득세(6%~45%)보다 적기 때문에 법인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일반과세와 법인 모두 10%로 동일합니다.

    법인세율과 개인종합소득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72&cntntsId=7746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