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월부터 도보로배달알바를 했는데..5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환급을 못받을 뿐입니다.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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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5월 종소세(근로소득) 신고시 소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납부세액이 아닌 결정세액을 보셔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퇴사시 모두 환급받았다면 실제 납부한 세금은 0원인 것입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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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절세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계획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기재해주신 항목 뿐입니다.그 외로는 기부금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등의 공제 밖에 없습니다. 월세공제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공제도 있지만 이는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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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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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유형이 안나오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면 각 소득별로 기준 또는 단순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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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시 금융소득만 있을경우 공제 범위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만 있다면 사실상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많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국민연금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재해주신 카드공제나 보험료공제 등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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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사업장 소득신고 누락되었는데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1년 귀속 급여라면 22년 소득이 아닌, 21년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회사에 몇년도 몇월 귀속으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21년도 소득이라면 21년도 소득세를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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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모르고 종소세 신고를 못한적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기재해주신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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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고나서 환급금을 받으려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셔서 셀프신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되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부담없이 문의만 하셔도 됩ㄴ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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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외에 휴가나 명절에 받은 상여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과세 급여(예 : 월 20만원 이내 식대,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등)가 아니라면 상여도 일반 급여와 같이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상여금, 자격수당, 연차수당 모두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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