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머니 명의의 아파트 거주중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경우?
할머니 명의의 아파트입니다.
아버지가 구입하신거구요, 제가 거주중입니다.
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중인데요,
만약 할머니께서 돌아가신다면 이 이파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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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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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할머님 명의로 되어있는 물건이므로,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산출됩니다.
상속인 중 누가 상속받을지는 상속인 간 협의가 법정상속분보다 우선하므로 상속인 간 협의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버님께서 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할머님명의의 아파트이므로 할머님의 자산으로 집계되실 것입니다.
할머님이 돌아가신 경우 할머님의 모든 자산을 합하여 상속세가 계산되며, 추가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적법한 상속인은 할아버님과 아버님의 형제자매일 것이므로 가능하시다면 협의분할을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적 상속 1순위는 아버지이므로 아버지가 상속을 받아야 상속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 이상은 공제가 되고,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 이상이 공제가 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