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상속채무가 아닌 상속재산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먼저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와 동순위이고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50% 가산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의 시세가 5.5억이고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면
할아버지 1.5억, 나머지 아버지를 비롯한 자식들 총 4명에게 각 1억씩 상속됩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다면 아버지를 포함한 자녀 4명이 1/4씩 상속받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자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질문자님이 대습상속을 받겠지만
아버지가 계신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경우 1순위 직계비속은 아버지를 비롯한 아버지의 형제분들입니다.
혹여 상속재산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제 영상 중 상속재산과 유류분에 관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BWhdOZHRf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