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명의 아파트 상속 시 우선순위 문의
현재 할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아파트를 상속받으려 한다면, 우선순위가 있나요?
아버지는 4형제, 저는 장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가 1순위로 상속권자가 됩니다.
조부모의 자녀 4형제가 1순위 상속권자가 되는 거고요. 질문자님의 부가 사망신고 되었다면 모와 질문자님과 형제들이 상속권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순위는 아버지가 우선순위 입니다. 할머니의 자녀들에게 각각 상속되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간 균등비율로 상속되어지게 됩니다. 특정한 유언장을 통해 상속대상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자식들에게 균등비율로 상속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상속채무가 아닌 상속재산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먼저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와 동순위이고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50% 가산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의 시세가 5.5억이고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면
할아버지 1.5억, 나머지 아버지를 비롯한 자식들 총 4명에게 각 1억씩 상속됩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다면 아버지를 포함한 자녀 4명이 1/4씩 상속받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자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질문자님이 대습상속을 받겠지만
아버지가 계신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경우 1순위 직계비속은 아버지를 비롯한 아버지의 형제분들입니다.
혹여 상속재산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제 영상 중 상속재산과 유류분에 관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