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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명의 아파트 상속 시 우선순위 문의

현재 할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아파트를 상속받으려 한다면, 우선순위가 있나요?

아버지는 4형제, 저는 장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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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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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가 1순위로 상속권자가 됩니다.

    조부모의 자녀 4형제가 1순위 상속권자가 되는 거고요. 질문자님의 부가 사망신고 되었다면 모와 질문자님과 형제들이 상속권자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순위는 아버지가 우선순위 입니다. 할머니의 자녀들에게 각각 상속되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간 균등비율로 상속되어지게 됩니다. 특정한 유언장을 통해 상속대상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자식들에게 균등비율로 상속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상속채무가 아닌 상속재산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먼저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와 동순위이고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50% 가산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의 시세가 5.5억이고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면

    할아버지 1.5억, 나머지 아버지를 비롯한 자식들 총 4명에게 각 1억씩 상속됩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다면 아버지를 포함한 자녀 4명이 1/4씩 상속받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자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질문자님이 대습상속을 받겠지만

    아버지가 계신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경우 1순위 직계비속은 아버지를 비롯한 아버지의 형제분들입니다.

    혹여 상속재산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제 영상 중 상속재산과 유류분에 관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BWhdOZHRf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