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아파트 손자 증여 관련 상속·유류분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상속 및 증여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 현재 상황을 정리해 문의드립니다.

1. 가족 관계

- 할머니 1분 (현재 생존)

- 할머니의 자녀 4명 (제 어머니 포함)

- 저는 손자입니다.

현재 저는 할머니, 어머니, 동생과 함께 할머니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2. 재산 상황

- 할머니 명의의 주택이 과거 총 2채 있었습니다.

- 약 7년 전쯤, 삼촌이 결혼할 때 주택 1채의 명의가 삼촌에게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증여인지 매매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 삼촌 명의입니다.

-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할머니 명의이며 시세는 약 7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 삼촌이 받은 집의 현재 시세는 약 4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 아파트 상황

-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8년경 철거 및 이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할머니의 의사

-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며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 저는 한쪽 청력이 좋지 않아 할머니가 저를 많이 안쓰럽게 생각하십니다.

-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저에게 이전하거나 증여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 할머니는 자녀들이 반대하더라도 살아계실 때 제 명의로 이전해 주고 싶다는 의사가 강한 상황입니다.

- 또한 자녀들의 반대가 있어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5. 추가로 받은 지원

- 약 3년동안 할머니가 저를 위해 적금을 들어 약 360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6. 현재 상황

-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집을 저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자녀 4명 중 2명은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손자인 저에게 아파트를 이전 또는 증여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유류분 소송 등이 제기되더라도 분쟁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주변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오래 전에 명의를 이전해 두는 것이 유류분 문제나 분쟁을 줄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맞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언제 이전 또는 증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적절한지도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할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생전에 증여하는 것은

    할머니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실수 있습니다.

    다른 자녀분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할머니의 의사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유류분이 문제될수는 있는데

    할머니의 자녀분들 가운데 원래 상속받을수 있는 상속분의 절반이 유류분에 해당되어

    유류분보다 적게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4명일 경우 본래의 상속분은 1/4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1/8이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을 계산할때 돌아가신 당시에 소유중인 재산과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이 될수는 있는데,

    생전 증여의 경우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그 기간에 관계없이 포함이 되지만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거나

    증여받은 사람이 유류분을 침해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증여받은 경우에만

    포함이 됩니다.

    즉, 말씀하신 내용에서 부동산 중 일부를 생전에 삼촌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이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그 시기에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도 유류분계산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게됩니다.

    만약 나머지 부동산을 손자에게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라면

    손자의는 일단 상속인이 아니어서 제3자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하여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증여하였거나

    유류분이 침해됨을 알면서 증여받은 경우에

    이를 유류분계산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계산을 합니다.

    물론, 할머니의 다른 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유류분이 침해될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유류분계산시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유류분을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증여를 받아두어 1년이라는 기간 범위에 들지 않도록 하는것이

    유리하다는 말도 전혀 틀린말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재산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방법과 유류분 분쟁 방지 방안은 무엇인가요?

    할머니께서 증여 의사가 확고하시다면, 증여 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인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여 시점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증여 사실을 알리고, 유류분 부족액을 사전에 정산하거나, 유언 대용 신탁 등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증여 시기가 빠를수록 유류분 분쟁 방지에 유리한가요?

    민법상 공동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나, 판례는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경우' 1년 이전 증여도 포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적정 가액의 보상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대응책 및 처리 방향:

    첫째, 증여 계약 및 세무 신고를 통해 증여를 확실히 하고, 추후 증여세 및 취득세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여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둘째, 유류분 포기 각서는 상속 개시 전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향후 분쟁을 대비해 자녀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화해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합니다. 셋째, 유언대용신탁 활용을 통해 할머니의 노후를 보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재산이 귀속되도록 설계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