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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원앙248
기발한원앙248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게 할머니한테 이전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두째 부인이었는데 그 할머니 자식(이복형제)들이 그 아파트를 아버지 몰래 처분하고 나눠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에게 상의없이 지들끼리 해먹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아파트 처분할 때 동의서를 위조한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이 지나니까 급하게 팔아치웠더라구요!

어떤 분은 그 아파트를 매입하신 분이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이거 소송하고 싶은데 승소할 수 있을까요?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꼭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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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등기부상 명의가 언제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야 합니다.

    권리의 이전관계가 확인되야지 어느 단계에서 권리자가 누구였고 어떻게 부동산 명의가 이전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승소가능성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서류 검토를 거치셔야 하는 부분으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구체적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부의 사망 후 상속인에는 그 배우자와 자녀(부친분)가 포함되었을 것이고 별도로 상속협의한 바 없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친분이 해당 아파트 처분사실에 대해 상속 협의 사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동의서가 위조되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