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문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게 할머니한테 이전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두째 부인이었는데 그 할머니 자식(이복형제)들이 그 아파트를 아버지 몰래 처분하고 나눠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에게 상의없이 지들끼리 해먹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아파트 처분할 때 동의서를 위조한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이 지나니까 급하게 팔아치웠더라구요!
어떤 분은 그 아파트를 매입하신 분이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이거 소송하고 싶은데 승소할 수 있을까요?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꼭 진행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등기부상 명의가 언제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야 합니다.
권리의 이전관계가 확인되야지 어느 단계에서 권리자가 누구였고 어떻게 부동산 명의가 이전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승소가능성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서류 검토를 거치셔야 하는 부분으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구체적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부의 사망 후 상속인에는 그 배우자와 자녀(부친분)가 포함되었을 것이고 별도로 상속협의한 바 없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친분이 해당 아파트 처분사실에 대해 상속 협의 사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동의서가 위조되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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