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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3.07.19

한 번씩 물건을 살 때 부가세 별도는 뭐죠?

한번씩 물건을 살 때 보면 부가세 10프로가 별도로 붙어있는 물건들이 있는데요. 왜 부가세가 별도로 10프로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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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란 재화ㆍ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954년 프랑스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부가가치세의 도입으로 인해 물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게의 과소비를 방지,

    저축 장려에 대한 장점이 소개되곤 합니다.

    그러나 현재 내국세의 20%이상을 부가가치세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국가수입 증대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라면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간접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와 실제 세부담자가 다른 세목입니다. 실제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있어 과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물품가액에 부가세를 합하여 소비자에게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