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친근하고자애로운눈꽃사슴아가씨둘
친근하고자애로운눈꽃사슴아가씨둘

인적공제는 고정금액으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인적공제시에는 인당 고정비로 세액공제가 되니까 가장 유리한거죠?

인적공제를 많이 또는 잘 받으려면 부양가족으로 모두 등재후에 인적공재 대상으로 요청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항목으로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의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적공제는 고정금액 150만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정비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며,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인적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가족에 한하여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요청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으로 고정값입니다. 다만,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하며,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