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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20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와서 인적 공제를 최대한 넣으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할머님이나 외할머님 등 어디까지 제가 인적공제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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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해 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는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하여 인적공제 대상이 되므로 할머님이나 외할머님은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입양자가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및 자매 등 소득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