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적공제에 대해 가족이 많다면 다 공제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연말정산할때 인적공제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인적공제에 대해서 가족이 많다면 인원제한없이 다 넣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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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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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가족이 많아도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이상 나이요건,소득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소득공제 요건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인적
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에 대한 인적공제 대상자가 된 경우 다른 소득자의 인적공제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면 모두 받으시면 되며 다른 가족과 중복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