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받을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증여세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2,800만원의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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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주택수에 따라 할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주택수에 따라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다만, 공시가격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여 재산세 세율이 적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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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배달을 할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따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3.3%로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5월에 근로+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단순경비율+근로소득 모두채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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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를 절감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할 경우 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기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사업과 관련된 대출 이자비용 상환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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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직원이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월세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나 임차료 등으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법인46012-3960, 1995.10.24.)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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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취득후 1년이내 추가 매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취득세 양도세 모두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취득세1년 여부와 관계 없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은 1%~3%가 부과되며, 조정지역인 경우 8%가 부과됩니다.2. 양도세기존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2주택인 상태에서 기존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가 되려면,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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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취득세 중과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가 부과됩니다.만약,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 추가분담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이 멸실 된 경우에는 토지 취득세 4.6% 납부 후, 추가분담금에 대해서 2.8%를 납부합니다. 기존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에는 8%를 납부후, 추가분담금에 대해서 2.8%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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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금융소득세의 애매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주식을 팔지 않는 평가이익이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매매하여 실현된 손익만 과세대상입니다.2.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만 양도세를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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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하는 세무사에 의뢰안하고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인 사업자라면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만 신고대리를 맡기셔도 됩니다. 스스로 신고를 원하신다면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여건이 안되신다면 기존 세무사 또는 다른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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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합소득세에 주식계좌에 들어오는 예탁금 이용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당이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된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일반적인 예탁금 이용료는 이자나 배당이 아니므로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권사에 원천징수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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