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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깨끗한황로292
기존 2주택 보유중 추가로 재개발 조합원으로 있다가 최근 준공하여 입주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주택이라 취득세 중과(8%)세율 적용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원 주택이라 중과에서 제외된다고 세무사님이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 인가요?
일반분양으로 3주택인 경우는 중과고 조합원분양 주택은 중과 제외 된다는 얘기인데,
맞는 말씀인가요? 정확한 답변 기다립니다.
3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가 부과됩니다.
만약,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 추가분담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이 멸실 된 경우에는 토지 취득세 4.6% 납부 후, 추가분담금에 대해서 2.8%를 납부합니다. 기존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에는 8%를 납부후, 추가분담금에 대해서 2.8%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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