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취득세 측면 : 개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목적인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만약,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고세율을 적용
하여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2) 양도소득세 측면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측면 : 일시적 2주택에 해당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06월 01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는 신규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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