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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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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취득후 1년이내 추가 매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취득세 양도세 모두요

1주택 취득 후 1년이내 주택을 추가 매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취득세나 양도세에서 모두요

첫번째 주택 양도세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내 새로운 주택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취득세 측면 : 개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목적인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만약,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고세율을 적용

      하여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2) 양도소득세 측면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측면 : 일시적 2주택에 해당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06월 01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는 신규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1년 여부와 관계 없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은 1%~3%가 부과되며, 조정지역인 경우 8%가 부과됩니다.

      2. 양도세

      기존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주택인 상태에서 기존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가 되려면,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