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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진실된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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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집을 1채 더 구매할경우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주택 보유자인데 1채를 더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럼 2번째 주택 구매시점으로부터 2년내에 첫번째 주택을 처분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2년내 처분하지 않을경우 첫번째주택, 두번째주택 처분시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주택가격이 상승하지않아 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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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와 용산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이 아니라 3년내에 처분하지 않았을 때는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고, 이후 1세대 1주택이 되므로 나머지 한채는 비과세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매수가격 대비 매도가격이 동일하거나 낮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 기간에 첫번째 주택매도를 못했다면 남는금액이 적은것부터 매도를 해야 양도세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그때가서 꼭 세무사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데,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일정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새 집을 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종전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만약 2년 내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2주택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후 주택을 팔 때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가 가산되어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적은 차익에도 예상보다 세금이 크게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하나가 2년 보유 요건입니다. 2번 째 주택 추득 후 2년 내 기존 1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주택으로 간주되며 양도 시 과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