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를 절감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종소세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종소세를 절감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대출원리금도 종소세 감면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 중 하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노란우산 등은 소득공제를, 연금저축/IRP 불입액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받을 수 있는지를 표현해 주시면 좀 더 세부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감면,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대출원리금 중 사업과 관련 이자 지급 금액은 간편장부/복식부기 장부 작성시 이자비용으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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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대출원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종소세 감면과는 무관하십니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비용은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원리금은 불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한 경우 세액의 20%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한도는 1백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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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할 경우 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기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 이자비용 상환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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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애햐 합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
됩니다.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장부를 기장시에는 종업우너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종업원 4대보험료,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전기/가스/
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세무 기장 및 세무신고
대행 수수료, 잡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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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비용 등의 계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발생된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잘 모아 비용 처리를 하여 세금 정산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