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세금을 공제하지않고 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세금을 덜 뗀만큼 연말정산시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참고로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면 사실상 90%의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실무적으로는 세금을 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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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ISA계좌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9.9%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계좌의 배당소득세는 15.4%이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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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수수료가 발생하는 거래는 어떤 거래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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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급가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공급가액은 배달비를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치킨을 27,000원에 팔았다면 공급가액은 10/11인 24,545원이고 부가가치세는 1/11인 2,455원입니다. 배달비는 별도로 매입세액공제를 해줍니다.2. 공제 가능합니다. 배달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단, 배달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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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임사인 경우, 단독명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양도세 신고시 주택은 세대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임사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배우자 단독명의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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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작성일자 세금계산서 7월 수정시 가산세 발생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당초 작성일자를 6.30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수정하여 6.30일로 발행하는 것이라면 변경된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당초 기한 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7.10 이후에 수정하여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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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계좌에서 펀드상품 만기 이후 타은행 계좌로 이체 시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본인 명의 계좌에서 서로 이체한 금액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도 본인계좌로의 이체내역은 조회 및 파악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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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관련한 내용중 "2기확정신고"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기를 의미합니다. 1기는 상반기(1.1~6.30)을 의미하며 2기는 하반기(7.1~12.31)을 의미합니다. 즉, 2기 확정신고란 하반기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말하며,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은 다음연도 1.1~1.25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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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리를 오류로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발급 2가지 모두하여 이중매출처리된 것에 대한 수정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당기에 발생한 것이라면 두 분개 중 하나를 삭제하시면 됩니다.2. 과거연도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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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카페등SNS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물품판매시 사업자등록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sns마켓 등은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sns마켓 사업자와 관련된 개요, 세무안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2&cntntsId=7803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블로그·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합니다.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였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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