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종합소득세신고는수입이얼마이상일때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가 나올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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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 3.3%에 관련하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된 소득과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인 3.3%는 확정된 세율이 아닙니다. 이는 단지 원천징수세율일뿐, 개인의 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6.6%~49.4%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 vs 확정된 세금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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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에 3군데의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각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각 회사가 모두 환급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3번회사의 경우, 오히려 퇴사시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5월에 세개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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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에 3군데의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각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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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농지/나대지 여부와 관계없이 1년미만 보유한 토지는 55%,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한 토지는 44%, 2년이상 보유한 토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일반세율+10%로 중과가 됩니다.2년 미만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는 위의 단기보유세율 vs 일반세율+10% 중 큰 세금으로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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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로 부업을 하면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산된 세금에서 기존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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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1. 원천징수세율은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80%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이득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기간이자만큼 이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2. 80%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이득이 되며, 단점은 없습니다. 평소에 덜 낸만큼 연말정산시 덜 환급을 받거나 조금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최종적인 세부담은 원천징수 비율과는 관계없이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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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건강보험료가 환급됐던데 왜그런걸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도 소득이 21년도 소득보다 적어서 환급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래 22년도에 원천징수된 보험료는 21년 소득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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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소득의 3.3% 원천징수가 없이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금액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 건당 지급액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본래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주당이 아닙니다. 3만원의 3%(지방세 제외)는 1천원 미만이므로 본래 원천징수가 되지 않으며, 소득신고는 되는 것이며 단지 세금만 떼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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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집 명의를 2번 이전할 경우 증여세 공제 둘다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손녀가 미성년자때 증여받을 경우, 2천만원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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