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건겅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직장 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연도의 소득을 기준
으로 적용후에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는 매년 3월에 보수총액 신고후 4월경에
정산을,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매년 10월에 정산을 하여 11월에 반영됩니다.
아마도 국민건강보험료 정산금이 환급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해당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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