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부모님이 대납 시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정이 어찌되었든 아버지에게 상환만 정상적으로 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후 환급금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방소득세는 7월 내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환급 시기가 다릅니다.사진에 표기되어있는 것처럼 종합소득세는 세무서가 담당하고, 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이 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같은 사업자인데 하나만 수임동의하고 안 한 다른 사업체 조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다만, 수임동의시 타소득을 포함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조회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사업장에 다른 세무대리인이 동의가 되어있다면 조회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후를 대비하여 무인점포를 생각하고 있는데 고려해야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무인점포는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만약,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증여세 절세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찬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0730820또한, 아래 창업자금 증여세 법령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30701,19199,20221231)/제30조의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용승용차 비용 1,500만원 한도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운행일지 작성 대상 사업자일 경우, 업무용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감가상각비 800만원+차량유지비 700만원으로 총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500만원까지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2. 네 맞습니다.3. 이와 관련되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장별로 매출이 1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1업체만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사업자인 경우 소매업 업종 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장에 임대중이시라면 사실상 소매업 업종추가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자 업종추가로 인한 사업자 정정신고시 세무공무원이 검토를 하는데, 사실관계 확인후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정정신고를 승인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출채권이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아 소송중인데 중소기업은 2년간 못받으면 대손처리 된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했다면,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과세연도에 대손처리를 하셔서 소득을 줄여 해당연도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손 처리 후, 채권을 회수했다면 회수한 연도의 매출에 해당하여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채권 대손과 회수와 관련된 자료들은 회사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세무서 등에서 소명요구가 나온다면 입증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면세사업자인데 굿즈를 판매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것이므로 업종추가를 하셔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로 변경이 되더라도 기존 면세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되며, 과세재화 판매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신규 과세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또는 현재 사업자에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시든,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나 방문 예약을 하셔도 되지만, 유료인 점은 참고해주시고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여부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게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