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환급 받은 것 언제 반납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7.1 이후에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셨다면 다음연도 1.1~1.25 부가체 신고기한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6.30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이번 7.25까지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재화의 공급의제로 보아 아래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과세표준 : 취득가액 x (1-5%x경과된 과세기간 수)만약, 폐업을 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며 위의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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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 vs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3.3% 프리랜서 분들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떼고 받으며,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1년간 소득, 공제 등을 적용하여 확정된 종합소득세를 구하고, 기존에 원천징수된 3.3%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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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상가임대 중인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텍스트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도저히 안되시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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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반대로 부모님께 증여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하며, 별도 제약은 없습니다.부모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부터 2억을 증여받았다면 (2억-5천만원)x10% - 1천만원 =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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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돈을 빌리고 갚을때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실 때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빌리시고, 정상적으로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약 2.17억원까지는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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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경정청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은 지방세를 내는데 법인은 왜 안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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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간이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7월이 아닌 다음연도 1.1~1.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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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관련해서 신청을 받는다는 기사를 가끔 보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요건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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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아파트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받은 자는 시가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전세금의 채무를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세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동무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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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상황에 따라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간 차이는 없습니다.공동명의로 할 경우, 취득자금이 부족한 자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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